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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기간 안에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해야 공제되며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무신고·무납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안에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해야 공제되며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무신고·무납부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 납부 여부가 문제됐다. 또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의 예정신고기간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5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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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7 (2009.11.19 회신),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24)
- 원 제목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