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6.03.1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3.14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토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증액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사후 증액분은 수정신고하며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추가 수령액은 세액공제가 안 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3.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토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증액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사후 증액분은 수정신고하며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추가 수령액은 세액공제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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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보상금 증액 및 임목 양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증액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임목은 조림기간 등 조건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산림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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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7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43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 없는 수령은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공탁한 수용은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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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