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6회신일 2010.0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8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부동산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관련 부동산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상 특정 부동산을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 또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안됨

본문(원문)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6 (2010.02.18 회신), "특정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57)
원 제목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