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납란을 적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99회신일 2003.10.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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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납란을 적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6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도 공제가 적용된다.

신고서의 분납금액란을 적지 않고 분납한 세액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도 공제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되 법정 분납기한을 지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신고서의 분납금액란에 금액을 적지 않았다. 다만 소득세법상 분납기한 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동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에 적법하게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분납금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이행할 때 적용되며, 여기에는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른 분납기한 내 납부가 포함됩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신고서의 분납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99 (2003.10.06 회신), "분납란을 적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41)
원 제목
분납신청 없이 분납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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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