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액 보상금을 받은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되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양도 후 법원 판결로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신고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액 보상금을 받은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되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재산세과-867, 2009.03.1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일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수용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7, 2009.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보상금을 법원 판결로 증액하여 수령한 경우 신고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867, 2009.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83 (<time datetime="2011-07-08">2011.07.08</time> 회신), "판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98)
원 제목
수용 보상금을 법원 판결을 통해 증액 수령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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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