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당 감소 여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19회신일 2009.09.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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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 감소 여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5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 후 양도에 따른 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와 비교할 양도소득세액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비교하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그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와 납부세액의 계산 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2.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9 (2009.09.15 회신), "부당 감소 여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45)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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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