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청산금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회신일 2001.01.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아파트 분양과 청산금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다.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와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 대상 토지 등 양도는 감면되며 2000.12.31 이전 신고납부분은 15% 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에서 제10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거나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00.12.31이전 양도분으로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당해 규정에 따라 양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으나,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반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 여부, 양도시기 및 감면·공제 여부.

회답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00.12.31 이전 양도분을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 (2001.01.04 회신),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청산금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35)
원 제목
재개발조합원이 종전부동산 출자 후 완성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