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한 내 납부만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2회신일 1997.03.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내 납부만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8

납부뿐 아니라 예정신고서도 같은 기한 내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세금을 냈지만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뿐 아니라 예정신고서도 같은 기한 내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그 동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내에 납부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그 동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인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부했더라도, 예정신고서를 같은 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2 (1997.03.28 회신), "기한 내 납부만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49)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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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