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되, 일부 토지의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되, 일부 토지의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기준인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것을 말함. 이때,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계산 기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7항에 따라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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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4 (<time datetime="2009-04-29">2009.04.29</time> 회신),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20)
- 원 제목
- 토지등의 양도시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동시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