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로 납부세액이 달라진 경우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할 수 있다. 정정신고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24조에서 제17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내에 증빙을 제출해 정정신고 가능하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수정 가능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로 납부세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정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5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20)
원 제목
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정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