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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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5년간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보다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준용 산식의 가액이 전체 양도소득금액보다 커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금액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5년 초과 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범위 초과분은 과세한다. 종전주택이 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라 계산하고 동 감면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뺀 후 양도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양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할 때 분자값은 양수인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으면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한 필지에 두 토지감면을 나누어 적용하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고 면적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감면을, 나머지 면적에는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신축주택의 취득 후 5년간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산식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경감면 배제분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안 됨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 편입 후 8년 자경감면에서 배제된 금액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신축주택과 신축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금액은 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하고 신축 전 토지분은 제외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토지 위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건축 전 주택 보유기간의 소득도 감면되는가?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2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축주택 취득 전 소득도 감면대상인가?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답에 열거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6 신축주택 5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연장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이 공휴일일 때 소득 계산기간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공휴일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계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부수토지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2010.2.11.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 2채를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와 토지분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해도 적용되며, 자가 신축주택 양도에도 적용된다.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착공된 토지를 사서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도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고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복합건물 등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적용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의 신축 전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착공·사용승인 기간, 소재 지역, 양도시기 및 부수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받은 주택은 양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 세액 또는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토지와 비주택 부분에도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와 복합건물 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과 주택 외의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비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면적 요건을 적용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재개발 전 주택의 양도소득도 신축감면되나?
구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준공전 토지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2003.4.30.이며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기준시가를 사용한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선사용 시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와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사용한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세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적용 시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3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 시 기준시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규정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각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도시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양도하는 자경농지가 2002. 1. 1. 이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 이상인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계산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제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신축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범위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특례 신축 고가주택에 고가주택 계산법을 쓰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 양도시 고가주택 양도차익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관련 산식을 준용하고, 자가건설 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짜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2002년 이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2. 1. 1.이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 1. 1.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계산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2004. 1. 1. 이후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취득일은 무엇인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 5년간 소득금액과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고, 5년간 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 산식을 준용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낮은 양도가액 5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그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지역·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4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재산46014-1211 및 재산 46014-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5 조합아파트의 감면대상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점은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대상 시점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감면대상 시점이다. 그 시점이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46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구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신축주택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승인·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인가?
신축주택을 2년 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당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적용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후 분양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 신축주택 감면상 매매계약인지 물었다.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사이에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분양권 취득의 경우 감면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거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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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