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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신축주택 감면 대상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사용한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해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이란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위1.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입니다.
┌ 취득일부터 5년이 ┐ _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_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방법.
회답
1.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미입주 신축주택이 대상입니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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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5서0159 심판결정2006.0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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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2008.04.17 회신),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39)
- 원 제목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소득금액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