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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9.0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1.14

2002.12.31. 이전 착공해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해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고가주택 여부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1.1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해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고가주택 여부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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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82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와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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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