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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2. 최신 회답2006.1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02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1.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6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3.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지역·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함께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