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6회신일 2012.09.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1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으면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으면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할 때 분자값은 양수인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적용 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얼마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06 (2012.09.21 회신), "양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53)
원 제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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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