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 취득 전 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취득 전 소득도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답에 열거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단독주택을 취득한 뒤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감면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문(법규과-656, 2010.4.20, 법규과-4862, 2008.11.20, 법규과-3845, 2008.09.09, 재산-227, 2009.01.20, 재산-1450, 2009.0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기존 회신문(법규과-656, 2010.4.20, 법규과-4862, 2008.11.20, 법규과-3845, 2008.09.09, 재산-227, 2009.01.20, 재산-1450, 2009.0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07 (<time datetime="2010-04-28">2010.04.28</time> 회신), "신축주택 취득 전 소득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64)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