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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39 (1999. 06.12.) 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39(1999.06.12.)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39 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1998년 감면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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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7 (<time datetime="2004-08-09">2004.08.09</time> 회신),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28)
- 원 제목
- 5년 이상 보유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