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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거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1998.5.22부터 1999.6.30사이에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분양권 취득의 경우 감면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의 신축주택이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 등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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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39 (1998.06.12 회신),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99)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