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고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범위 초과분은 과세한다.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범위 초과분은 과세한다. 종전주택이 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따른 감면 및 공제 방법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조특법 제99조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적용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9, 2006.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같은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9, 2006.07.14.
거주자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함),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귀 질의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초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축주택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적용 여부
2. 고가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3. 종전주택이 특례 대상 신축주택인 경우의 계산 순서
회답
1.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9, 2006.07.14.)를 참고합니다.
2.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영 제160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종전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이면 「소득세법」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적용합니다.
이유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합니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08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4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6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8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1서34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7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1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42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1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3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9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6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14 (<time datetime="2014-04-28">2014.04.28</time> 회신),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73)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