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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0.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2.23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5년 시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감면세액 관련 세금을 물었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5년 시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2.23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2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감면세액 관련 세금을 물었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5년 시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1.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9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관련 산식을 준용하고, 자가건설 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짜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