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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기준시가를 사용한 산식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하고,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합니다(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아 래
양도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
회답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합니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합니다.
아래
양도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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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15 (2008.09.08 회신),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84)
- 원 제목
-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