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재개발 전 주택의 양도소득도 신축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2003.4.30.이며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독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해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03.4.30.이다.
질의요지
구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준공전 토지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 2003.4.30.)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2003.4.30.)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단독주택을 보유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정방법.
회답
단독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2003.4.30.이며,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0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03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2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5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3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3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2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0 (<time datetime="2009-01-20">2009.01.20</time> 회신), "재개발 전 주택의 양도소득도 신축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74)
- 원 제목
- 재개발한 주택이 신축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