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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회신일 2005.03.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30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지역·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함께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신축주택 외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 23부터 2002.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상기의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계약기간이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이며,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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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2005.03.30 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28)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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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