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금액은 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하고 신축 전 토지분은 제외한다.
자가 신축주택과 신축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금액은 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하고 신축 전 토지분은 제외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 건설 신축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사업활동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 전 토지분을 포함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는 같은 법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0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10593 심판결정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3광10149 심판결정2024.02.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1792 심판결정2022.02.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726 심판결정2021.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627 심판결정2021.05.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구0852 심판결정2021.05.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구3154 심판결정2020.09.14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341 심판결정2020.03.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818 심판결정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733 심판결정2019.04.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892 심판결정2018.05.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568 심판결정2017.10.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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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97 (2010.08.25 회신),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17)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주택 신축 전 토지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