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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그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은 주무관청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이지만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소득금액의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감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신축주택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차감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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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4 (2005.03.30 회신), "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84)
- 원 제목
- 미등기 양도자산이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