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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라 계산하고 동 감면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뺀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전)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동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90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0조제2항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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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9 (2013.10.01 회신),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32)
- 원 제목
-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