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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의 감면대상 시점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감면대상 시점이다.
조합아파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대상 시점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감면대상 시점이다. 그 시점이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이 1998.5.22부터 1999.6.30 사이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점은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 1999.1.2 및 서일 46014 - 10134, 2002.1.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 1999.01.02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점은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아파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대상 시점.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 사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합니다.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조합아파트의 감면대상 시점은 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며, 그 기간이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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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04 (<time datetime="2002-03-12">2002.03.12</time> 회신), "조합아파트의 감면대상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62)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