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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 중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 및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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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41 (2010.06.21 회신), "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50)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규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