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1회신일 2010.06.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1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 중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 및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41 (2010.06.21 회신), "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50)
원 제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규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