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17회신일 2011.08.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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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6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신축주택의 취득 후 5년간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산식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23(2011.02.10)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고,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23(2011.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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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17 (2011.08.16 회신),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48)
원 제목
청산금을 추가납부한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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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