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회신일 2021.06.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15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특례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5년 초과 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대상 주택(A)과 일반주택(B)을 보유했다. A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20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특례대상 주택(A)과 일반주택(B)를 보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같은 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또한, A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제90조제2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_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_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정제 정리

질의

1. 특례대상 주택(A)과 일반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A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1. 일반주택(B)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2. A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

3.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함.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2021.06.15 회신),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60)
원 제목
조특법§99의2의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 여부 및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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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