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특례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5년 초과 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대상 주택(A)과 일반주택(B)을 보유했다. A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20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특례대상 주택(A)과 일반주택(B)를 보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같은 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또한, A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제90조제2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_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_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정제 정리
질의
1. 특례대상 주택(A)과 일반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A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1. 일반주택(B)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2. A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
3.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함.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0조제2항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915 심판결정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795 심판결정2022.06.2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796 심판결정2022.06.2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구0852 심판결정2021.05.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733 심판결정2019.04.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892 심판결정2018.05.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5173 심판결정2018.0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617 심판결정2017.07.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1013 심판결정2016.05.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674 심판결정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673 심판결정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675 심판결정2014.12.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2021.06.15 회신),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60)
- 원 제목
- 조특법§99의2의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 여부 및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