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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 시 기준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각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각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규정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 제1항의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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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4 (2007.03.30 회신),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 시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32)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