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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계산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 1. 1.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계산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2004. 1. 1. 이후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33" alt="img22000033"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다. 2002. 1. 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02. 1. 1.이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 2002. 1. 1.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을 포함)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004.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회답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의 양도소득은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다만 2002. 1. 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같은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2004. 1. 1. 이후 양도분의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4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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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4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2002년 이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19)
- 원 제목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