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51회신일 2015.06.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08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 제외)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이며, 이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 제외)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이며, 이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51 (2015.06.08 회신),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58)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