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 제외)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이며, 이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 제외)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이며, 이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전1792 심판결정2022.02.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568 심판결정2017.10.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091 심판결정201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435 심판결정2014.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0098 심판결정2014.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811 심판결정2013.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2143 심판결정2013.1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3961 심판결정2013.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161 심판결정2013.1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778 심판결정2013.11.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648 심판결정201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647 심판결정2013.09.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51 (2015.06.08 회신),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58)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