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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82회신일 2008.0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0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세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세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서면인터넷방문4팀-1715(2006.6.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서면인터넷방문4팀-1715(2006.6.13.)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적용할 때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방문4팀-1715(2006.6.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82 (2008.01.10 회신),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15)
원 제목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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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