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재산46014-1211 및 재산 46014-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사이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처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1(2000.10.11) 및 재산 46014-5(2000.01.0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211, 2000.10.11
※ 재산 46014-5, 2000.01.03
정제 정리
질의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회답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며, 5년 후 양도하면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재산46014-1211, 2000.10.11 및 재산 46014-5, 2000.01.03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211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85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41)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