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82회신일 2008.07.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4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와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가액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였다. 2003.6.28. 사용검사를 받았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위 “1”의 신축주택을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하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하고,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합니다.

〈아 래〉

양도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정제 정리

질의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방법.

회답

1.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입니다.

2.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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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82 (2008.07.24 회신),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97)
원 제목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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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