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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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BOT 시설이 화재로 멸실되면 감액손실 등을 적용하나?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이 사업기간 중 화재로 일부 멸실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멸실과 보험금 수령에 관한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 시설개선충당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법인이 받은 시설개선충당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료 부과 시 함께 부과한 금액이다.

3 BOT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나?
BO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소유자는 시설물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해당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시설물에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4 BOT 시설물은 언제 자산 계상해 감가상각하나?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을 시설물의 익금 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하고 시설물은 정해진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준공일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5 준공 전 운영한 BOT 시설의 익금 산입기간은?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BOT 시설물의 설치가액 익금 산입기간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와 건물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토지 등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을 무상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개정 전 계약은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며, 이전 전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원상복구하지 않은 시설물 잔액은 손금인가?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창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약을 끝낸 경우 미상각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과 철거비용 등을 고려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9 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BOT 시설 무상이전 시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의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 산입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나?
무형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장부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 세무회계가 타당한지 물었다. 계상한 자산이 시행령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 강제조정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유료도로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및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원에 대한 익금 및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
법인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과 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원의 익금과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법인이 관리권과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 승계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인 경우 유예기간 내에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에 있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의 기산일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사용권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권리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의사로 성립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차장 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비업무용인가?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총면적이 각 시설물별기준면적의 합계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설물별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시설의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시설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전체 시설 사용 토지가 시설별 기준면적 합계에 미달하면 개별 토지의 초과만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일단의 시설을 갖추고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17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없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3년까지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업무무관이며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대여금·공사비 감액은 사실관계가 없어 회신할 수 없고 면제된 채무는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차 시설물로 하던 사업은 승계사업에 속하는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경리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업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아니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한다. 결손금을 승계 공제하려면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별도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장 부속시설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정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용 자산 일체를 양도할 때 부속시설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공장건물과 정문·담장 등 부수 시설물은 과세대상이지만 생산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개별 시설물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터널 건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시설물(터널)을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징수용 터널을 건설하는 법인 등의 영업개시일을 물었다. 터널 건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해당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이다. 건물이나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도 해당 건물이나 주택의 건설 착수일을 영업개시일로 한다.

21 임차 선박 원상복구 수리비는 당기 손비인가?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산이 손상된 경우에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수익적지출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선박의 손상시설을 복구한 수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수리비는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사고로 손상된 선박 시설물 일부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22 발전설비 매각과 토지 제외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발전설비의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와 토지를 제외한 포괄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니다. 발전설비는 구조가 불명확해 독립된 시설물인 경우에 한해 답변하고, 사업양도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배타적으로 쓰는 공업용수 시설은 구축물인가?
공업용수 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업용수 인입시설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법인이 비용을 부담해 취수장에서 공장까지 인입공사를 한 경우다.

24 지하 정화조는 건축물의 시설물에 해당하나?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지하 정화조가 법인세법상 시설물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정화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5 특수관계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기의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ㆍ관리용역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관리용역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통상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임대와 용역료 수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만료 때 철거할 임차인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인가?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마모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보수하거나 계약 만료 시 철거할 시설물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마모 부분의 보수와 철거 조건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27 임차 토지 시설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타인 토지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내용연수와 철거 시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은 규칙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철거 시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토지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28 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주유소 시설은 위험물 저장시설물인가?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의 지하유류저장탱크 및 옥외주유시설은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지하유류저장탱크와 옥외주유시설이 위험물 관련 시설물인지 물었다. 두 시설은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시설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속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 보관, 판매용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에만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시설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업무시간 외에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설물ㆍ구축물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와 시설물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임대사업 부문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이며 시설물·구축물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환액 규정과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유예기간이 지난 나대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난 토지에 비업무용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토지에는 해당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시행규칙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시설물 없는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잔여토지가 주택신축사업계획승인서에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34 대수선으로 철거한 임차인 시설물은 손금인가?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함에 따라 철거하게 된 임차법인의 시설물 등의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의 건물 대수선으로 철거된 임차법인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실제 수선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5 기한 내 미사용한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 취득 후 2년(기타건축물, 시설물 없는 토지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정 기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산일을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2년,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설비도 비업무용 동산인가?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비업무용 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관련 시설물과 부속설비가 비업무용 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시설물과 부속설비도 비업무용 동산으로 본다. 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 1년 넘게 미사용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미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당시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8 미사용 공장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부지는 취득한 후 2년(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공장용 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기타 토지는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과 착공일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9 매립장 토조제방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매립장의 토조제방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하는 매립장 토조제방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조제방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폐기물처리업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별도의 동법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에 포함되나?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의 조경시설이 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시설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지의 조경시설은 해당 시설물이나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오폐수정화조와 물탱크의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1 질의 대상이 법령상 시설물에 해당하나?
규정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평투영면적계산은 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시설물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42 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와 적수계산을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사용 후 무상양도할 시설물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해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할 때 설치비 처리를 물었다. 질의1의 설치비와 질의2의 가(4)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손비 계산 방법 대신 관련 기본통칙만 안내한다.

44 경쟁입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로 포괄 양도한 사업의 자산별 양도가액과 독립 시설물의 건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독립 시설물·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한 감정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업전체 가액을 경쟁입찰로 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경락 당시 감정가액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입목과 시설물은 특별부가세상 어떻게 보나?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에 포함하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과 토지 위 입목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구축물은 건물가액에, 별도 평가·구분 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한다. 납세의무 법인은 신고·납부해야 하며 면제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건축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자산 제외)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자산은 제외되며 취득경위와 용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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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