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 토지 시설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토지 시설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물은 규칙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철거 시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임차한 타인 토지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내용연수와 철거 시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은 규칙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철거 시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토지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차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ㆍ구축물 등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였다.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철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건물ㆍ구축물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에 게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타인의 토지 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폐기ㆍ철거 시 미상각잔액의 처리.

회답

토지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법인이 임차한 타인의 토지 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건물ㆍ구축물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에 게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0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임차 토지 시설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34)
원 제목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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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