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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 시설물·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한 감정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경쟁입찰로 포괄 양도한 사업의 자산별 양도가액과 독립 시설물의 건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독립 시설물·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한 감정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업전체 가액을 경쟁입찰로 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경락 당시 감정가액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전체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 당사자들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경락 당시의 감정가액을 토지 등 자산별 양도가액으로 삼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사업전체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경락 당시의 감정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자산별 양도가액으로 상호 양도ㆍ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경쟁입찰 방식으로 포괄 양도한 사업의 토지 등 자산별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사업전체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경락 당시의 감정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자산별 양도가액으로 상호 양도ㆍ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1090 심판결정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1013 심판결정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1134 심판결정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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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5 (1987.05.01 회신), "경쟁입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81)
- 원 제목
-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