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자산은 제외되며 취득경위와 용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된 날로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취득경위 및 용도 등이 불분명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자산 제외)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경위 및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자산 제외)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시기.

회답

자산의 취득경위 및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자산을 제외하고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 (<time datetime="1987-01-27">1987.01.27</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44)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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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