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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날 현재 취득 후 6월이 지난 부동산이다. 해당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0.10.05부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동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0.10.05부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2), 3)의 경우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
2.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날 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1990.10.04까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5부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를 규정하므로, 질의 2), 3)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7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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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7 (1994.04.18 회신), "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94)
- 원 제목
-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