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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 무상이전 시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의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 산입한다.
BOT 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의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 산입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해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다. 사업기간이 끝나면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설물의 시가를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316, 2014.5.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제과-316, 2014.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OT 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16, 2014.5.15.)을 참고한다.
이유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하여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무상 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시설물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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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02 (2014.05.20 회신), "BOT 시설 무상이전 시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23)
- 원 제목
- 사업시행자로부터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은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