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한 내 미사용한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4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내 미사용한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용 부지는 2년,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취득 후 일정 기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산일을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2년,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84의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세법상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기간은 1년이다.

질의요지

공장용 부지 취득 후 2년(기타건축물, 시설물 없는 토지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2년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부지 등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기산일.

회답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8 (<time datetime="1991-07-22">1991.07.22</time> 회신), "기한 내 미사용한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07)
원 제목
취득 후 2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업무용부동산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