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 선박 원상복구 수리비는 당기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선박 원상복구 수리비는 당기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수리비는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운용리스로 임차한 선박의 손상시설을 복구한 수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수리비는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사고로 손상된 선박 시설물 일부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선박을 임차해 운행했다. 사고로 선박 시설물 일부가 손상되어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산이 손상된 경우에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수익적지출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행하던 선박의 시설물 일부가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경우에 그 손상된 시설물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의 손상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수리비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행하던 선박의 시설물 일부가 사고로 손상된 경우, 손상된 시설물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수리비는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7 (<time datetime="1998-10-31">1998.10.31</time> 회신), "임차 선박 원상복구 수리비는 당기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90)
원 제목
수익적지출로 보는 수리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