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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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강제조정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유료도로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및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원에 대한 익금 및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
법인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과 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원의 익금과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법인이 관리권과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터널을 유지ㆍ관리하면서 터널을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 통행료 징수권의 손금산입과 상환기간 단축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손금산입하고 보상금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터널이 유료도로이고 해당 권리가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 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가 되
부가가치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권을 받은 민자투자자가 통행용역의 공급자인지를 물었다. 통행료를 직접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민자투자자가 공급자다. 민자투자자가 투자금액 상환을 위해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유료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도로를 신설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아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접 신설한 유료도로에서 징수하는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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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