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입목과 시설물은 특별부가세상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목과 시설물은 특별부가세상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물·구축물은 건물가액에, 별도 평가·구분 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한다.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과 토지 위 입목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구축물은 건물가액에, 별도 평가·구분 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한다. 납세의무 법인은 신고·납부해야 하며 면제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및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입목은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에 포함하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에 포함하고, 토지위에 식재된 입목은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동법 제59조의5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법 제59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과 토지 위 입목의 특별부가세상 가액 구분.

2.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 및 면제신청 의무.

회답

1.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에 포함함.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봄.

2.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동법 제59조의5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함. 동법 제59조의3 제2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9 (<time datetime="1987-01-27">1987.01.27</time> 회신), "입목과 시설물은 특별부가세상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45)
원 제목
입목의 특별부가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