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전설비 매각과 토지 제외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전설비 매각과 토지 제외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니다.

독립된 발전설비의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와 토지를 제외한 포괄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니다. 발전설비는 구조가 불명확해 독립된 시설물인 경우에 한해 답변하고, 사업양도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 내에 설치된 발전설비와 사업상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발전설비의 구조는 불명확하고, 사업 양도에서는 토지를 제외한다.

질의요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건물내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구조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며,

질의2)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물 내 발전설비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발전설비의 구조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2. 사업장별로 미수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0 (<time datetime="1998-10-14">1998.10.14</time> 회신), "발전설비 매각과 토지 제외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80)
원 제목
열병합발전소 매각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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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