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1년 넘게 미사용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미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미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당시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1년이 지났으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시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한 지 1년이 지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8 (<time datetime="1991-05-14">1991.05.14</time> 회신), "1년 넘게 미사용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53)
- 원 제목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