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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시설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공장건물과 정문·담장 등 부수 시설물은 과세대상이지만 생산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제조업용 자산 일체를 양도할 때 부속시설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공장건물과 정문·담장 등 부수 시설물은 과세대상이지만 생산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개별 시설물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와 기타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한다. 양도 대상에는 정문·담장 등의 시설물과 보일러·변전·폐수처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정문, 담장, 화장실용 정화조, 콘크리트조 도로, 정원시설 등) 등이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정문, 담장, 화장실용 정화조, 콘크리트조 도로, 정원시설 등) 등이 해당되는 것이나,
시설물중 제품생산에 공여되는 설비에 해당하는 보일러시설, 변전시설, 폐수처리시설(건축물, 콘크리트 구축물 제외)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시설물등의 구체적인 기능 및 용도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시설물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건물 부속시설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에는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인 정문, 담장, 화장실용 정화조, 콘크리트조 도로, 정원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제품생산에 공여되는 설비인 보일러시설, 변전시설, 폐수처리시설은 건축물과 콘크리트 구축물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건물 부속시설 또는 구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시설물 등의 구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091 심판결정2019.07.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0926 심판결정2000.01.1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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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9 (1999.03.25 회신), "공장 부속시설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04)
- 원 제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