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물 없는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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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물 없는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04 이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잔여토지가 주택신축사업계획승인서에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다. 잔여토지가 주택신축사업계획승인서에 포함된 토지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의 잔여토지가 주택신축사업계획승인서에 포함된 토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부칙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질의서상의 잔여토지가 주택신축사업계획승인서에 포함된 토지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제4조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 재무부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4 (<time datetime="1991-12-24">1991.12.24</time> 회신), "시설물 없는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19)
원 제목
건축물, 시설물 등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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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